전세사기 피해자 지원금 신청 방법과 대상 조건 총정리
전세사기 피해로 인한 주거 불안이 심각한 사회 문제로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피해자들이 조속히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금 제도를 운영 중입니다. 이 제도는 보증금 미회수, 이중 계약, 불법 전대 등으로 피해를 입은 임차인을 대상으로 다양한 형태의 금전적·비금전적 지원을 제공합니다. 지금부터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금의 신청 방법과 대상 조건, 지급 금액, 유효 기간 등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금 신청 방법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금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신청이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
- 정부24 홈페이지
- 국토교통부 전세사기 특별지원센터
- 공동/간편 인증서 로그인 → 피해 확인서 및 필수 서류 업로드
오프라인 신청:
- 시·군·구청 주거복지과, LH 지역 본부 방문 접수
- 신분증, 임대차 계약서, 전입 세대 연람표 등 직접 제출
모바일 신청:
- ‘마이홈 앱’ 또는 ‘LH 청약 센터 앱’ 활용
- 챗봇 상담으로 자격 확인 가능
- 고해상도 스캔 서류 필요
✅ 지원 대상 조건
다음 조건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면 지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1. 보증금 미회수 피해자
2. 이중계약, 불법전대 등 사기 피해자
3. 임대인 사망 등으로 회수 불가 상태
4. 불법 다중계약에 따른 입주 불가
5. LH 우선매입 대상 주택 거주자
※ 반드시 전세사기 피해 사실 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하며, 경찰 수사 결과 또는 법원 판결, 보증금 미수 증명서 등 제출 필요
💸 지급 금액 및 유형별 지원 내용
기본형: 확정일자 후 전입한 임차인 → 최대 2천만 원 무이자 대출
유형 2: 보증보험 미가입 피해자 → 전세대출 상환유예 및 생계비 지원
유형 3: 계약 후 임대인 사망 등 → 보증금의 최대 70% 지급
유형 4: 불법 다중계약 피해자 → 법률지원 및 재계약 주거 연계
유형 5: LH 우선매입 대상 → 시세 70% 수준 공공임대 입주 지원
- 저소득층: 중위소득 50% 이하 → 보증금 70%까지 현금 지원
- 다자녀 가구: 자녀 2명 이상 → 생활비 500만 원 추가
- 청년 단독세대: 34세 이하 → 대출 유예 및 이자 감면
- 긴급형: 퇴거 위기 시 3일 내 선지급
⏰ 유효 기간 및 유의사항
- 신청 기한: 피해일 또는 피해사실 확인서 발급일로부터 6개월 이내
- 1회 연장 가능: 행정기관 판단 시 최대 3개월 연장 가능 (사전 승인 필요)
- 지급 승인 후 유효 기간: 1년 이내 실거주 요건 충족 시 실제 지급
- 긴급 현금 지원 사용 내역: 지급일로부터 30일 이내 보고 필수, 미사용 시 환수
🔍 신청 결과 확인 방법
- 신청 후 7일 이내 1차 심사 결과 안내 (이메일/문자)
- 현장 실사 또는 추가 서류 요청 시 유선 연락
- 정부24 / LH 홈페이지에서 신청 상태, 결과, 일정 실시간 조회 가능
- 전세사기 신고센터 앱, 전화상담센터 통해서도 확인 가능
🧾 자주 묻는 질문 (FAQ)
Q. 전세사기 피해자 확인은 어디서 받나요?
A. 관할 지자체 시·군·구청 주거복지과 또는 국토교통부 전세사기 피해 신고센터에서 경찰 수사결과 또는 판결서 첨부 후 발급 가능
Q. 보증금 일부만 돌려받은 경우도 신청 가능한가요?
A. 가능. 미회수 금액만큼 산정되며, 금융거래 내역서로 입증 필요
Q. 다른 정부 지원과 중복 신청 가능한가요?
A. 일부는 제한되나 긴급생계비, 심리상담 등은 중복 가능. 청년·신혼부부는 복지 연계 혜택 가능